섹스나 폭력 등이 나오는 장면을 건너뛰고 볼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됐다고 AP가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가족오락 및 저작권법(The Family Entertainment and Copyright A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DVD 재생기나 VCR 등을 만드는 업체들의 기술이 영화 제작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상원에서 통과된데 이어 이날 하원이 구두표결로 승인함에 따라 부시대통령의 최종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텍사스주 공화당 의원인 라마 스미스 하원의원은 “자녀들이 영화를 볼 때 폭력적인 장면을 건너뛰게 할 수 있는 부모의 자유를 책을 읽을 때 불쾌한 부분을 건너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폭력이나 섹스 장면을 삭제해주는 업체들이 자체 편집한 영화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가족 오락 및 저작권법은 또 극장에서 캠코더로 영화를 찍어 배포하는 것을 연방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제제 방안도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이에 따르면 극장에서 캠코더로 영화를 촬영하다 적발되면 처음 적발될 경우 최대 3년 징역, 다시 적발될 경우 최대 6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섹스나 폭력 장면을 자동으로 건너뛰게 해주는 여과기술이 과연 저작권법에 침해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과연 적합한가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비판자들은 이 법안이 여과기술 개발업체로 4.95달러에 필터 기능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클리어플레이사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현재 할리우드는 무단 편집을 이유로 클리어플레이가 창작노력을 변경시키는 댓가로 면허요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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