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음악산업진흥법·영화산업진흥법(이상 안) 등 3대 문화산업 관련 진흥법률이 한꺼번에 통과될 전망이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문화관광부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현재 의원 및 정부입법 방식으로 진행중인 게임산업진흥법·음악산업진흥법·영화산업진흥법 등 3대 문화산업 진흥법안을 올 상반기에 통합·조정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일괄 통과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3대 법률이 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을 분할·대체해 제정이 이루어지므로 한 법률만 미리 통과할 경우 기존 법률과 상충 등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화부와 문광위는 특히 3개 법률이 동시 통과될 경우 산업 진흥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등 제정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고, 현재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이 별개로 진행중인 게임산업진흥법(안) 등을 하나의 안으로 통합·조정하기로 했다.
문광위 한 관계자는 “국회와 문화부가 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동시통과가 필수적이라는 데 합의했다”며 “공청회 일정과 본 회의 상정 일정 등을 조정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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