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 광고 법정에 올라

인터넷 광고주들이 만연되어 있는 온라인 광고 요금의 과다청구 책임을 묻기 위해 구글·야후 등 인터넷 포털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래인스 기프트 앤 콜렉티블 등 고소인들은 웹 검색 광고에서 정당하지 않은 ‘허위 클릭’이 상당부문 있다는 내용을 알면서도 포털들이 광고주들에게 온라인 광고요금을 과다 청구하고 있며 포털 업체를 미국 아칸소주 밀러카운티 순회법원에 제소했다.

이번에 제소된 업체들은 구글, 야후, AOL, 애스크지브스, 월트디즈니, 라이코스, 룩스마트, 파인드왓닷컴 등이다.

지난해부터 구글과 야후의 주요 수입원으로 떠오른 검색 광고는 웹 검색시 홈페이지에 노출되는 광고의 클릭 숫자를 기반으로 광고주에게 평균 약 50센트 정도를 받는 광고기법이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특정업체의 광고를 클릭하거나 아예 자동으로 클릭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광고료를 과다하게 챙기는 행위가 빈발,문제가 되고 있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은 검색광고의 전체 클릭수의 20% 정도가 악의적인 클릭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현재 제소된 업체들이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애스크 지브스만이 “허위 클릭 검증 시스템을 갖고 있을 뿐만아니라 허위 클릭으로 인한 수익을 되돌려주기도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고소인측을 대변하는 제엘 파인버그 변화사는 “검색 엔진 업체들은 클릭의 일부가 정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광고주에게 요금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변호사들은 검색 엔진회사에 대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클릭 광고에 불만을 갖고 있는 광고주를 찾아나서는 등 사건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