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전자상거래 협력을 위한 워크숍` 주제발표 요지

현행 남·북한 법체계에서는 전자상거래 계약과 물품 배송 등에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의 해소를 위해 ‘남북 전자상거래 표준계약서’ 및 SW 등 디지털 재화에 대한 별도의

관리통제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김종희)이 본사후원으로 공동 개최한 ‘남북 전자상거래 협력을 위한 워크숍’에서 최성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 전자상거래 추진을 위한 법적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상호 합의된 공동 지침 마련이 최우선과제라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효력 인정 문제 등 전자상거래 계약 체결 시점부터 법적 해석을 둘러싸고 남측과 북측간에 의견을 달리할 개연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남북 전자상거래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또한 “물품의 배송에 있어서도 일반 재화의 경우 큰 문제가 없지만 SW 등 디지털재화의 경우 명확한 구분을 하기 어려운 만큼 별도의 관리·통제방안이 모색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협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도 ‘남북 전자상거래를 위한 법적 환경’ 주제발표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 당시와 현재는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며 “협력사업자 승인취소, 협력사업 승인취소의 법적 근거 보완 그리고 상세한 요건·절차·효과 등에 관한 규정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특히 “남북협력사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터넷을 통한 접촉을 전면 자유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남북전자상거래 접근방법 및 기술적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란 발표에서 남북 전자상거래를 위해서는 북한의 인프라 정비가 요구된다며 북한의 기술인프라 3단계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1단계로 대화를 통한 전자상거래 필요성 강조 후 컴퓨터·통신장비·도메인 지원운동을 통해 남북한 기술인프라 신뢰성을 구축하고 2·3단계로 △남북한 간 기술 인프라 합작·합영회사 설립 △인터넷 운용 및 기술 이전 교육실시 △남북한 간 광통신케이블 설치 △위성을 이용한 통신 통합 등을 유도해야 한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사진; `남북 전자상거래 협력을 위한 워크숍` 이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주최로 3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섬유센터에서 열렸다.이날 행사에서는 남·북한 법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계약서 마련·규정 개정 등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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