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와이브로 사업자 허가서 교부

 정보통신부는 와이브로 사업자로 선정된 KT와 SK텔레콤이 사업자 허가에 필요한 일시출연금을 납부하는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서 교부를 신청함에 양사에 허가서를 30일 교부했다고 밝혔다.

출연금은 KT 1258억원, SK텔레콤 1170억원 등 양사가 허가신청시 신청한 금액에 따라 납입했다. 양사는 허가서 교부일로부터 7년간, 2012년 3월29일까지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추후 재할당이나 사용기간 연장 등은 만료일 2∼3개월전에 정부가 결정한다.

양사는 내년 6월까지 사업계획서에 명기한대로 상용서비스를 개시해야하며 가상이동사설망(MVNO) 형태로 타 사업자에 네트워크를 빌려줘야한다.

한편 이날 하나로텔레콤은 일시출연금(1170억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납부마감일인 4월말까지 납부해야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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