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첨단기술 기업들의 증시 상장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30일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연구개발(R&D) 지원단체인 전략혁신위원회가 입안한 첨단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음 주 열리는 정부 산하 싱크탱크회의에서 이 방안이 승인되면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에서 가장 유망한 첨단기술 기업으로 손꼽히는 암치료제 전문회사 IDM이 미 나스닥 증시 상장을 위해 미국 기업과 합병하고 본사를 파리에서 샌디에이고로 옮기는 계획을 지난 주 발표한 뒤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IDM측은 “프랑스의 경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 지난해 파리 증시 상장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며 “프랑스의 첨단기술 기업들의 열악한 상황을 해결키 위해 프랑스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략혁신위원회가 이번에 입안한 첨단기업 세제지원방안은 종업원 2000명 이하, 매출 1억5000만유로(1억9300만달러) 이하인 기업에 대해 상장 후 8년간 연구개발비용 면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주들에 대해서도 자본이득세, 상속세 등을 면제해 준다.
현재 바이오기술 상장기업 수가 미국은 300여개, 영국은 50개인 반면 프랑스는 4개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나마 1999년 이후엔 바이오기술 회사의 파리 증시 상장이 전혀 없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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