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소재 전문 업체인 소디프신소재(대표 하영환 http://www.sodiff.co.kr)가 산업자원부 장관을 두 차례나 지낸 신국환 의원(무소속 경북 문경·예천·사진)을 사외 이사로 영입해 화제다.
현직 의원이 사외이사를 맡는 사례는 드물며 더욱이 부품 소재 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외이사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이를 그만 두는 것이 상례이며 현직 의원 중에도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사례는 없다.
이에 대해 이영균 소디프신소재 이사는 “신국환 의원은 산자부 장관 시절부터 전자 소재 국산화에 큰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지금까지 10여종 이상의 첨단 소재를 국산화해온 소디프신소재의 사업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사외이사 선임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회의원은 겸직이 금지되는 공무원 범주에 포함되지만 기업의 사외이사는 예외적으로 될 수 있다. 증권거래법에서 국회의원의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국회법도 국회의원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의원은 국회의장에 신고하고 사외이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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