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국제간 온라인 거래에서 자국민 보호법 제정키로

일본 정부가 외국과의 전자상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자국내 소비자들을 위해 분쟁 처리에 ‘소비자 계약법’ 등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 법무성은 국제적인 온라인 거래에 따른 사고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자국 피해자가 일본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제사법’을 올 가을 임시 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수의 국가가 관여된 전자상거래에 대해 일본내에서 소송이 걸렸을 경우 지금까지는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가 모호했다. 현재는 메이지시대이던 1898년 제정된 ‘법례’에 기초해 판단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거래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의 소리가 높았다.

이번에 추진하는 ‘국제사법’은 국제적인 계약에 따른 분쟁 해결에 필요한 규칙을 정한 조약 및 각국의 법률을 총칭하는 것으로 국제연합 헌장 등과 같은 ‘국제공법’에 비하면 정비가 늦춰져 왔지만 국경을 넘어선 상거래 확대에 따라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등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법에서는 계약위반 등으로 손해를 입어 배상을 요구할 때 ‘결과발생지’를 따지며 외국 불량품을 국내에서 구입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국내법 상의 제조물책임(PL)법을 적용할 수 있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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