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불법보조금 단독 제재 지속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지급 사례를 상당수 적발했으며 일정기간 지속하면 단독 제재안을 상정, 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지난 28일 “앞으로도 불법을 주도하는 사업자는 엄중 처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신위는 이날 또 이동전화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KTF와 KT에 각각 50억원과 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양사의 적발건수는 각각 1383건(KTF), 640건(KT)이다.

 이에 대해 KT는 “기준 금액에서 200% 증액한 과징금을 받은 것은 시장 상황에 비해 규모가 크다”고 볼멘소리를 냈고, KTF는 “위반 대리점에 대해 전산정지 조치를 내리는 전향적인 노력을 평가받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양사는 “위법 사례가 적발된 지배적사업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SK텔레콤에 화살을 돌렸다.

 KT PCS 재판매에 강도 높은 제재를 요구해왔던 LG텔레콤은 “영업정지 경고나 영업조직 분리 등에 관한 언급이 없고 단순 과징금 부과에 머물러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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