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전자채권(온라인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 여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자채권을 이용하는 중견·중소기업의 현금흐름이 크게 개선되고 전자상거래 도 크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일 신용보증기금(신보·이사장 배영식)에 따르면 신보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전자채권담보대출보증’ 제도를 개발,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신보는 이와 관련, 구체적인 제도 방향에 대해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이다.
전자채권담보대출보증제도는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전자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신보는 판매기업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보증을 서게 된다.
대출 보증과 관련, 신보가 채권의 85%를 직접 보증하며 나머지 15%는 금융기관에서 책임지는 형태로 진행된다. 신보는 사업 첫해인 올해 이 상품을 통한 보증 규모를 500억원 내외로 잡고 내년이후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하반기부터 실시될 전자채권담보대출보증제도는 중견·중소기업의 e비즈니스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국내 상당수 중견·중소업체가 상품 판매 이후 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e비즈니스를 통한 전자채권을 요구하는 중견·중소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신보는 현재 일반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보증제도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전용찬 신보 전자보증팀 부부장은 “일부 대기업이 아닌 중견 및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상당수가 신용 부족 등으로 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 여신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자채권은 온라인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쉬워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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