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예금을 담보로 계열사인 큰사람컴퓨터를 부당 지원한 공장자동화시스템 업체인 에스에프에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에프에이는 지난해 회사 예금 12억 원을 담보로 제공해 계열사인 큰사람컴퓨터가 하나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별정 통신업체인 큰사람컴퓨터가 지난 2001년부터 3년간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황에서 에스에프에이가 부당 지원에 나서 시장 퇴출을 막은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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