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불공정 행위 새해부터 근절 나선다

방송위원회가 새해부터 방송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방송위는 그동안 매체 간 경쟁심화와 방송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했던 방송시장의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방송프로그램과 채널의 유통 등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초안)’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정부기관 및 방송사업자들의 의견을 접수중이라고 3일 밝혔다.

 방송위 관계자는 “현행 방송법이 방송시장의 공정 경쟁과 관련해 선언적인 규정 외에 실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를 위한 절차나 처벌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문제해결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해 관련 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수렴과 관련 정부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송프로그램 유통 안정화=특정 방송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남용 금지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또는 채널의 공·수급에서 경쟁사를 배제할 목적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합리적인 시장가격과 거래조건을 넘어서는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방송프로그램 또는 채널을 공급받는 조건으로 부당한 금전이나 용역·물품 등의 제공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윤리경영을 위해 과장광고 및 비방광고와 공급원가 미만의 수신료 할인, 한도초과의 경품 제공 등을 통한 가입자 유치를 금지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방송플랫폼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채널 공급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해 PP는 방송플랫폼사업자에 채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의무를 가진다. PP가 채널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시청자 및 방송플랫폼사업자가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고 채널공급을 중단할 경우 채널공급을 계속하기 위해 노력한 증거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또 PP는 자신의 채널을 특정 채널 묶음에 편성하도록 하거나 경쟁사 채널의 편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플랫폼사업자의 편성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했고, 묶음 판매도 할 수 없다.

 ◇방송플랫폼사업자=채널송출 중단시 시청자 및 PP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고 채널 재계약시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또 채널 성격 등을 이유로 현저한 저가 또는 무료 채널공급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채널 론칭비, 계약조건에 없는 광고비, 사은행사 지원, 독점계약 등의 요구 행위도 금지된다. 허위·과장·비방 광고, 수신료 덤핑, 공정거래법에 위반하는 경품 제공 행위 등도 금지된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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