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창업투자회사는 투자 기업에 대해 최대 5년간 경영 지배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창투사의 투자 회수를 용이하게 하고 투자 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창업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창투사는 최초 투자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기업을 대상으로 그 기업의 회생 지원 및 인수합병(M&A)을 위해 최대 5년간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단 단기 차익 추구 방지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창투사들이 투자기업의 경영 지배권을 6개월 이상 보유하되 5년 이내 처분하고, 사외 이사를 1인 이상 선임토록 했다.
또 창투 조합은 과반수 조합원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중기청은 이번 개정으로 투자 기업의 회생 지원은 물론 부실화된 투자기업의 M&A를 촉진함으로써 신규 투자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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