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윤교원)은 대웅전기산업 등 KS표시를 부착하고도 불량 제품을 생산해온 17개 업체에 대해 3개월간 KS표시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KS표시 정지 처분이 내려진 업체는 KS표시품의 생산출하가 3개월간 정지되고, 그 기간에 안전성능 등의 개선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품불량 정도가 낮은 삼보티앤피 등 14개 업체에는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불량 KS제품의 시중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지난 9일자로 전기압력밥솥 및 합성수지제 박스를 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으로 추가 지정함과 동시에 KS규격 미달제품에 대한 처리기준을 강화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도 화재 발생, 감전 등 공공안전과 관련된 전기제품과 불량률이 낮아지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판품 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현장 기술인력 양성교육 등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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