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13년만에 `업그레이드`

리눅스 등 오픈소스의 기본적인 라이선스 체계인 GPL(General Public Licence)의 개정 작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C넷에 따르면 GPL의 창시자이자 오픈 소스 운동을 이끌고 있는 리처드 스톨만은 90년대 초반에 마련된 GPL 버전2가 고도로 네트워크화되고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는 최근의 컴퓨팅 환경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GPL의 수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새로 마련되는 수정안은 버전2가 공개된지 13년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GPL버전3`으로 명명될 예정이다. 새로 마련되는 GPL버전3은 특허권 소송 문제, 티보(DVR) 등 새로운 하드웨어에 대한 오픈소스 적용 여부 등 다양한 규정을 둘 것으로 보인다.

우선 GPL버전 3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은 특허권 소송에 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다. 최근 GPL 소프트웨어가 증가하면서 GPL 소프트웨어 상호간에 소스코드를 공동 이용하거나 GPL소프트웨어와 비GPL소프트웨어간 소스코드의 결합 및 상호 이용사례가 늘면서 특허권 문제가 민감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두가지 정도로 쟁점을 압축하고 있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이 GPL소프트웨어 특허 기술을 아무런 방해를 받지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권을 갖고 있는 개발자에게 보다 명확하게 요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둘째는 GPL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특허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벌칙 조항을 두어야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오픈 소스 분야 전문 변호사인 프랭크 번스타인은 애플의 공공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인 ‘애플 공공 소스 라이선스‘와 IBM의 ‘공공 라이선스‘에서 영감을 얻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두 라이선스는 공공 소프트웨어에 관한 특허 사용권과, 지적 재산권 소송 발생시 소프트웨어의 사용 및 배포에 관한 라이선스의 종료 등 조항을 담고 있다.

GPL버전3은 특허 문제외에도 몇가지 중요한 현안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새로운 GPL 버전은 GPL소프트웨어와 비GPL소프트웨어간 혼합을 금지하는 부대 조건을 갖고 있는 다른 무료 소프트웨어와 보다 높은 수준의 호환성을 갖게 된다. 또 티보(Tivo) 등 전용 리눅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새로운 하드웨어 기기의 소스코드 수정 금지 사례가 GPL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삽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수정된 GPL 소프트웨어의 공공적 이용을 확산하기 위한 다운로드 명령 삭제를 막는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HP의 리눅스 담당 부사장인 마틴 핑크는 암호화된 서명 절차를 요구하는 ‘신뢰성 높은 컴퓨팅(트러스티드 컴퓨팅)‘기술과 GPL의 통합도 중요한 이슈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GPL소프트웨어의 배포와 파생작업에 관한 보다 정확한 개념 정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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