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 전직 여성임원 성차별 19만달러 배상

 오라클이 전직 여자 임원과의 성차별 소송에서 19만달러를 물어주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C넷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 오라클 지사에서 10년간 근무한 적이 있는 영업담당 이사인 캐런 칼루치는 올해 초 오라클의 남성 상사들이 성적인 메일을 보낸다는 사실을 폭로, 성차별 소송에서 이긴 바 있다. 이어 칼루치는 두번째 아이의 출산 휴가를 마치고 회사에 돌아왔을 때 오라클이 구조조정을 이유로 그녀에게 낮은 수준의 일을 맡기자, 사표를 제출하고 오라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녀가 받은 연간 평균 임금 12만달러와 평균 보너스 25만달러를 감안, 오라클은 19만달러를 물어주라고 명령했다.

한편 올해 초 소송에서 칼루치에게 패한 오라클은 이후 거액을 들여 200명의 매니저들에게 성차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방은주기자@전자신문, ej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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