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수자원공사는 13일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제품구매를 연계해주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수자원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을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하도록 업체당 2억원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기술개발 성공시 2년간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수자원 관련 신제품 및 부품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개발대상 품목의 지속적 발굴과 구매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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