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테크윙 특허침해 가처분 결정

 칩마운터 및 반도체 장비 전문업체인 미래산업(대표 이형연 http://www.mirae.com )은 반도체메모리 핸들러 업체인 테크윙(대표 심재균 http://www.techwing.co.kr)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12일 미래산업이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건에 대한 것으로, 수원지법은 “(테크윙은) 미래산업의 특허권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 판매, 사용, 양도, 대여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 광고 또는 전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했다.

 테크윙의 특허침해 혐의가 인정된 기술은 반도체메모리 핸드러의 핵심 개념인 반도체 소자 간격 조절 장치 부분으로, 해외 기업들도 갖고 있지 않은 독자적 개념의 첨단 차세대 핸들러 개발 기술 가운데 하나다.

미래산업은 이번 가처분 결정을 바탕으로 30일 집행관을 통한 가처분 집행에 들어갔다. 또 해당특허권 등록 이후 판매한 테크윙의 모든 핸들러 장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10일 이내에 낼 계획이다.

 또 현재 테크윙 핸들러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국내외 모든 업체에 대해 장비사용금지 요구 및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미래산업측은 테크윙 이외에 자사 특허 침해 소지가 있는 국내외 유사 핸들러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테크윙 측은 “아직 공식적인 통보는 받은 바 없으며, 통보를 받는 대로 입장을 정리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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