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기습조사를 벌인데 이어 최근 2차 조사를 통해 데이터 통신요금 결정과정에서 사업자간 담합여부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통사에서 지난 2000년 cdma2000 1x 데이터 요금을 도입하면서 3사가 사전에 요금 수준과 과금 방식에 대해 사전에 서로 의견을 교환, 조율한 자료를 입수해 담합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김태형 단체과장은 “아직 위원회 회부 전이어서 담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른 사업자와 사전에 합의로 요금을 결정하면 담합이라는 조항이 있다”고 말해 혐의 포착을 시사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포괄적으로 모든 내용을 조사했지만 데이터요금 결정과정의 담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공정위가 입수한 2000년 당시 요금 조정 자료에는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이 정통부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데이터 요금 수준과 과금단위, 시간단위 과금과 종량요금제 등 요금체계, 문자메시지 요금의 패킷단위 과금 도입 등의 사안에 대해 의견을 사전에 조율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한 이통사 담당임원은 “데이터 요금 도입시 요금수준 결정 논의과정이 드러나 과징금 부여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이밖에도 서너차례에 걸친 부가서비스 요금조정에 문제를 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통신요금 규제에 따른 요금담합 우려를 주장해온 공정위와 기존 규제 고수를 밝혀온 정통부간 논란에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관계자는 “인가제를 통해 유효경쟁상황 등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검토는 있으나 이를 담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국감이후 요금규제를 놓고 공정위와 의견을 조율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정통부는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정통부로부터 사전에 요금을 인가받는 인가제를, KTF와 LG텔레콤에 대해서는 신고를 통해 요금을 결정하는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공정위는 이에 대해 자율경쟁을 막는 담합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요금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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