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인터넷 출연금 1170억"

3개사업자에 27㎒씩 할당 ‥업계 `과도한 수준`

데이콤의 중도하차로 휴대인터넷(WiBro) 시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사업권 허가에 필요한 일시 출연금(주파수 할당대가)을 최소 1170억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KT,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 등 준비사업자들은 와이브로가 유무선이 결합된 보완적인 서비스인 데 반해 정부의 출연금 산정은 IMT2000과 같은 신규 무선서비스를 기준으로 해 ‘과도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정보통신부는 15일 와이브로 서비스를 위한 할당 대상 주파수, 이용기간 및 대가, 기술방식 등을 포함한 ‘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공고’를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2.3㎓대 100㎒폭 중 2.4㎓ 무선랜과의 보호대역 10㎒과 사업자들 간 보호대역 9㎒폭(4.5㎒×2)을 제외한 총 81㎒폭을 3개 사업자에 각각 27㎒폭으로 할당키로 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7년이며, 할당대가는 사업자당 최소 1082억원에서 최대 1258억원이다. 그러나 신청법인간 경합이 없으면 1170억원을 하한액으로 정해 3개 사업자 선정에 3개 법인만 사업권을 신청하면 이 금액을 내야 한다.

 정부는 또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주파수를 사용중인 도서지역 무선통신 주파수를 7㎓와 11㎓ 대역으로 옮기는 비용까지 3개 사업자가 분담하고 상용화 이후에는 매분기 별도의 주파수 사용료를 내도록 했다.

 이에 대해 준비사업자들은 정부의 이번 출연금 산정이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준비사업자는 “IMT2000과 달리 사용기간도 15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데다 가입자 전망이나 가입자당매출(ARPU)도 정부 예측치와 사업자 예측치에 대한 공감대가 적은데도 그대로 적용했다”고 아쉬워했다.

 또 다른 사업자 관계자는 “정부가 당초 사업자들이 제출한 수요 예측이나 출연금 분납 요구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IMT2000과 달리 유무선 결합서비스인 만큼 출연금을 대폭 낮춰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졌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은 상용화 이후 분기별로 내는 전파사용료에 대해서만이라도 시장상황을 반영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IMT2000의 경우 가입자수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받기로 했으나 가입자수가 적어 현재로서는 부담이 적다.

 정통부 관계자는 “할당대가 산정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의 시장조사와 기준방식에 의해 산출된 것이어서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면서 “주파수 사용료 산정은 가입자나 무선국수를 기준으로 할지 연구를 더해 내년에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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