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인터넷(WiBro) 서비스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2.3㎓ 대역의 주파수 대역폭 27㎒를 할당받는데 1170억원의 댓가를 지불해야한다. 또 이 주파수를 사용중인 도서지역 무선통신 주파수를 7㎓와 11㎓ 대역으로 옮기는 비용을 3개 사업자가 분담해 내야한다.
그러나 KT,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 등 3개 준비사업자는 사업성에 대한 확신이 점차 희석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예외 없는 주파수 할당 댓가 및 비용 산정 가이드라인이 새삼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실정이다.
◇27㎒ 대역폭 7년 사용에 1170억원+&=정통부 공고에 따르면 와이브로용으로 분배된 2.3㎓대 100㎒폭중 2.4㎓ 무선랜과의 보호대역 10㎒과 사업자들간 보호대역 9㎒폭(4.5㎒x2)을 제외한 81㎒ 대역폭이 3개 대역(2300∼2327, 2331.5∼2358.5, 2363∼2390㎒)으로 나눠 사업자에 각각 할당된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7년이며, 할당대가는 사업자당 1258억원(상한액)∼1082억원(하한액)의 범위이며 허가신청법인이 신청서류상에서 제시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그러나 신청법인간 경합이 없으면 1170억원을 하한액으로 정했다. 이 때문에 현재 3개 준비사업자 구도에서는 이 금액을 낼 가능성이 가장 높다.
또한 와이브로 사업자는 2.3㎓ 대역을 사용중인 인천광역시 등 12개 지역의 도서무선통신과의 간섭을 막기 위해 관련 장비를 7㎓와 11㎓ 대역으로 옮기는데 소요되는 철거 및 이전설치 비용을 내야한다. 보편적서비스사업자인 KT와의 자율적 합의나 주파수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담하겠지만 정부의 전담반 활동을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81억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상용화 이후 전파사용료를 분기별로 내야한다. 아직까지 가입자수를 기준으로 할 지, 무선국 설치 댓수를 근거로 할 지 정해지지 않았으나 PCS나 IMT2000 서비스 등을 고려한다면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용 부담스럽다=3개 준비사업자들은 정부의 이번 가이드라인이 IMT2000 할당댓가 못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당시는 사업권 확보를 위한 프리미엄까지 얹혀진데다 사용기간이 15년이나 됐던 반면, 이번에는 신청법인이 별 이변이 없는 한 사업권 확보가 확실시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사업자들간의 수요 예측과 가입자당매출액(ARPU)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 정부는 1000만에 육박하는 가입자에 ARPU를 3만5000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사업자는 600만 가입자에 ARPU도 그 이하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사업자 관계자는 “정부가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한다면 전파사용료 등에서 IMT2000 등과 차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통부측은 “아직 주파수 사용료에 대한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기존 기준이 있는 만큼 예외를 두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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