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사업자가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심사제가 실시돼 앞으로 기업들의 공정거래 위반 행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심사를 청구하면 이를 사전심사해 확인해주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업이 심사청구를 하면 공정위는 30일 이내에 위법 여부를 확정, 서면으로 회답해주며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사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적법한 사업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공정위가 운용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업이 시행을 확정한 특정 사업들이다. 공정위는 기밀사항을 제외한 관련 심사내용을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청구제 실시로 그동안 ‘사후 시정’ 위주로 운용해온 공정위 법집행 관행이 ‘사전 예방’ 중심으로 변경돼 공정위의 시장 감시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민간법률자문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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