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최근 불법행위가 명백한 장기매매 사이트 2개에 대해 지난 9월 ‘해당정보의 삭제’ 시정요구를 내린 데 이어 최근 집중 조사를 실시, 장기매매 사이트 28개에 대해 동일한 시정 요구를 내렸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신체의 일부를 사고 파는 장기매매 사이트가 극성을 부리는데 따른 것으로 이들 사이트는 운영자에 의해 승인된 회원을 대상으로 장기 매매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사법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리위는 이같은 행위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위반 행위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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