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관이 일정규모 이상의 보증채무에 대해 원금감면이나 출자전환 등 채무재조정을 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들의 채무재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정보기술(IT)·생명기술(BT) 등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산업 영위기업은 앞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최대 3억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채무재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보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자체 판단에 따라 보증채무에 대한 원금감면·출자전환·시장매각 등 채무재조정을 결정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신용보증기금법(30조) 등은 보증채무를 진 기업이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원금감면이나 출자전 환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신보와 기보는 지난 6월 중소기업 공동 워크아웃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했으나 원금감면이나 출자전환 등 채무재조정에 관해 법률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워크아웃 진행에 일부 차질을 빚어왔다.
또한, 신보는 고용창출과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18일부터 IT·BT 등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산업 영위기업에 최대 3억원까지 보증을 하는 ‘맞춤식 창업자금 보증지원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제도의 보증지원 한도는 운전자금은 매출액의 2분 1 또는 최근 6개월 매출액 범위 내에서 기업당 △기술지식창업은 3억원 △전문자격창업과 일반창업은 각 1억원까지다.
기술지식창업보증은 IT와 BT 등을 기반으로 차세대산업 기술관련 인증마크를 획득하거나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설립 3년 이내의 기업이다. 전문자격창업보증은 기술·기능·전문서비스 분야의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제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생산·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있는 사람이 1년 이내에 창업한 기업이 대상이다. 또 일반창업보증은 1년 이내에 설립된 제조업과 제조관련 서비스업, 제조관련 도매업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보측은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창업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증을 하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문정·김준배기자@전자신문, mjjoo·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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