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의 특허출원 후 심사 미청구율이 36.6%에 달해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산자위의 특허청 국감에서 조승수 의원(민주노동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 7월까지 대기업 특허출원건 50만2533건 가운데 실제 심사 청구건수는 31만8696건으로 63.4%에 불과한 반면 미청구건수는 18만3837건으로 36.6%를 차지했다.
특히 이 가운데 특허출원 상위 10개 기업의 전체 출원 건수는 12만4800건을 차지했으며 이 중 방어출원으로 추정되는 심사 미청구건수는 6만530건으로 미청구율이 무려 44.9%에 달했다.
업체별로는 LG필립스LCD의 미청구율이 76.4%로 가장 많았고 매그나칩반도체(75.1%), 포스코(70.9%), 하이닉스반도체(56.4%), LG아이(54.4%), 삼성전자(51.6%), LG전자(46.3%)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98년 특허출원분 가운데 심사청구 기간 종료로 취하된 업체별 특허 취하율은 대우전자(62%), 하이닉스반도체(50%), 삼성전자(40%), LG정보통신(34%), LG전자(32%) 순으로 높았다.
조 의원은 “대기업들이 스스로 특허권을 행사할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출원 제도를 악용해 무조건 특허를 출원, 순전히 방어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는 상대적으로 기술 개발 여건이 안 좋은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실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심사 청구 시한을 출원일로부터 향후 5년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선출원 제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며 특허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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