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보통신심의회(총무성 자문기관) 전기통신사업부회는 유선전화 가입시 NTT동서지역회사에 지불하는 7만2000엔의 시설설치부담금(가입권료)의 폐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NTT는 가입권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부회는 NTT그룹이 최근 제출한 가입권 폐지 요청서에 대해 ‘고액의 가입권료가 유선전화 신규 가입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폐지할 경우 5∼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하하는 등 완충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부회는 이같은 방침을 오는 19일 NTT측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총무성은 “NTT가 가입권을 폐지할 경우 손실처리 방안을 놓고 고심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제상 우대책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NTT의 가입권은 전화국에서 가정까지의 전화회선 설치 및 유지보수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 지난 1947년부터 징수하기 시작해 현재 총 6000만건, 4조엔대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전화망 정비가 거의 완료돼 사실상 불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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