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임선희·이하 청보위)가 마련중인 ‘포털 사이트 사이버 윤리 척도’가 당초 안보다 대폭 강화된다.
청보위는 사전·사후·부가 활동 등으로 구분하기로 했던 포털 사이트 사이버 윤리 척도 평가 영역을 △조직·인력 △규정·제도 △기술 부문 등으로 세분화해 기업별로 자율 규제가 이루어지는 부문과 그렇지 못한 부문으로 구분해 가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본지 8월 26일 12면 참조
이 같은 방침은 청보위가 지난 8월 공개된 평가기준 초안에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대폭 반영한 결과다.
조직·인력 부문에서는 △청소년 보호 전담부서 유무 △인력 전문성 △서비스 모니터 요원수 등을, 규정·제도 부문에서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규정 △유해정보 제공자와 관리자 처리 과정을 명시한 규정 △모니터링에 관한 자체 규정 등을 각각 평가한다. 또 기술 부문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 제공 △자료 등록시 금칙어 필터링 적용률 △금칙어 데이터베이스 경신 주기 등이 평가될 예정이다.
평가 방식으로는 총 17개 평가 항목에 대해 모니터 요원들이 ‘O’ 또는 ‘X’로 답변하도록 체크 리스트를 구성하기로 했다.
청보위 박금열 보호기준과장은 “이번 수정안을 적용하면 평가 결과를 통해 이용자가 각 기업의 장점 및 단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달 20일경 확정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최근 청보위가 마련한 의견수렴 회의를 통해 사이버윤리 척도에 대한 인터넷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지연 정책실장은 “사이버윤리 척도가 현행 통신비밀보호 관련 법 등에 위배되는지, 현실적으로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항목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이 척도가 인터넷 상의 청소년 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는 업계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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