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사업자 허가를 위한 심사기준 확정안을 이달 초 발표한다.
김용수 정보통신부 통신기획과장은 30일 “휴대인터넷 사업자 허가를 위한 심사기준 최종안을 이달 초 확정해 준비사업자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총 100점 만점의 배점기준을 중심으로 휴대인터넷과 IMT2000서비스와의 조화성 평가 등 사업계획을 실제 구현할 수 있는지를 집중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심사기준 초안을 보완·마무리하고 다음주 중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휴대인터넷 준비사업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엔 신규 사업자 허가를 위한 심사기준 발표 시기가 사업계획서 접수 한달 전까지로 정해진 것과 국회 국정감사 등을 고려해 당초 이달 말께로 잡힌 발표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해왔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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