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재난 발생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경보 문자메시지(SMS)를 받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위치정보보호법(일명 LBS법)안에 따르면, 공공구조기관이 위험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보SMS 발송을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경우 이통사는 SMS를 발송해야 한다. 또, 이 법안은 공공구조기관이 재난을 당한 사람을 긴급구조할 때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LBS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 이르면 10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재난 대피 SMS가 일종의 스팸성격을 갖긴 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구조의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해 이 조항이 법안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위치정보 이용 긴급구조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3사는 “이미 소방방재청과 전용선을 연결해 놓은 상태”라며,“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적용해도 공공구조기관이 위치정보를 긴급구조에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LBS표준화포럼은 긴급구조시 전용선을 통해 위치 확인을 할 수 있는 데서 더 나아가 전화를 걸때 호에 위치정보를 실어 보내는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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