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게임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의 초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미 게임산업 육성을 통해 오는 2007년까지 세계 3대 게임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청사진을 마련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돕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더욱이 게임산업은 그동안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게임 심의기준을 놓고 업계와 대립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시급했던 사안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 초 이 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상반기 국회일정에 차질이 생겨 이번에 게임분야만 주로 다룰 법안을 마련, 21일 공청회를 거쳐 가을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번에 제정한 법률안의 골자는 게임물 등급분류체계를 ‘전체 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로 축소, 이원화하고 그동안 첨예한 쟁점이었던 등급심의 기관도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별도의 분류기관으로 넘긴다는 것이다. 잘 아는 것처럼 게임산업은 미래를 주도할 신성장산업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가 창의력과 도정정신으로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다. 아이디어와 기술력만 있으면 수출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영화·애니메이션·캐릭터 등 각 분야에 파급력이 큰 산업이다. 이 바람에 세계 게임시장은 해마다 규모가 10% 이상씩 증가하고 나라마다 게임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도 그간의 노력 결과 온라인게임이나 모바일게임 등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무공해인 게임산업에 대해 정부가 산업적인 관점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육성·지원할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이 법률이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해 게임업계가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토대를 제공하면서도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우선 등급분류 심의기관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점이다. 그동안 과도한 게임심의로 인해 게임업계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공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업계 자율심의로의 점진적 이전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방침인데 자칫 업계편향이란 지적을 받는 기관이 선정될 경우 업계 자율심의라는 원칙이 무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심의기관이 업계 이익 우선이란 편향적인 자세를 가질 경우 건전한 게임문화환경 조성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다음은 게임물에 대한 세부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는 게임산업 육성이라는 기업입장과 게임물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균형있게 감안해서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게임산업이란 측면에서 이를 육성하려는 취지 못지않게 청소년보호라는 문제도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기업입장에서 보면 애써 인력과 자금을 투입해 개발한 게임의 심의통과 여부는 사활이 걸린 일이다. 그렇다고 게임물 등급분류체계를 기존보다 축소한 상황에서 심의기준까지 지나치게 완화하면 청소년층에 미치는 악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게임인구가 늘면서 중독현상 등 게임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간과할 경우 학부모·청소년 단체 등의 반발이 뒤따를 것이다. 누가 뭐래도 아직은 게임인구 중 청소년층이 가장 많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라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세부 심의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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