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 반독점 소송서 승리

 경쟁사인 피플소프트를 적대적 인수하려는 오라클이 이와 관련된 미 정부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본 워커(Vaughn Walker) 판사는 9일(현지시각) 오라클과 미 반독점당국의 반독점 소송에 대해 “정부의 주장이 미약하다”면서 오라클 편을 들어주었다. 앞서 지난 2월 27일 미 법무부는 피플소프트를 인수하려는 오라클에 대해 “메이저 업체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드는 등 시장의 과점화를 불러오는 한편 제품 가격 상승을 유발, 수요자에게 피해를 가져온다”면서 이를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워커 판사는 164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법무부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법무부에 항소할 10일간의 여유를 주겠다”고 밝혔다. 판결에 대해 법무부의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항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오라클이 피플소프트를 인수하는 데 있어 반독점이라는 장애물을 일차로 넘었지만 앞으로도 많은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우선 법무부의 항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의 반독점 칼날도 오라클이 직면한 문제다. 또 인수 대상자인 피플소프트의 반발도 아직 완강하다. 피플소프트는 오라클의 적대적 인수를 피하기 위해 방어 전략인 포이즌필(poison pill)을 시행할 수도 있는데, 오라클은 피플소프트가 포이즌 필을 못 하도록 법원에 요청, 이 재판이 델라웨어 법원에서 오는 27일 열린다. 오라클이 포이즌 필 재판에서 지면 오라클은 위임장 대결이라는 경영권 찬탈 경쟁을 펼쳐야 한다.

 방은주기자@전자신문, ej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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