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전자재료와 비아이이엠티가 코스닥 등록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두 회사는 8일 열린 ‘제17차 코스닥위원회’ 등록 예비심사 결과 ‘승인’ 판정을 받았다.
대주전자재료는 PDP 재료업체로 지난 상반기 매출 210억원, 순이익 19억원을 올렸다. 비아이이엠티는 고무 및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회사로 상반기 매출 144억원, 순이익 16억원을 기록했다. 두 회사는 오는 10∼11월 중 공모를 거쳐 11∼12월에 코스닥시장에 정식 등록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함께 예심을 받은 가온미디어는 ‘재심의’ 판정이 내려져 다음 코스닥위원회에서 재심사를 받게 됐으며 윔스는 ‘보류’ 판정을 받았다. 윔스는 3개월이 지난 후 다시 예심 청구를 할 수 있다. 당초 이날 코스닥위 예심 대상에 올랐던 한창시스템은 심사를 자진 철회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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