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8일부터 금감원 소속 변호사들을 통한 인터넷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률자문을 원하는 소비자는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 접속해 사이버민원실의 사이버법률상담 코너를 방문, 변호사 23명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다.
상담시간은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금감원에 이미 민원이나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상담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의 기존 법률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전화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이뤄졌으며 이번 인터넷 법률상담 개통으로 대국민 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하게 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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