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등산중 실종된 사람의 휴대폰 위치추적을 허용하지 않아 구조에 3일이나 걸리면서 살릴 수 있던 사람이 죽었다는 어이없는 뉴스를 보았다. 휴대폰 위치추적만 했으면 실종자가 탈진하기 전에 구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람의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순간에 현행 법규정상 안되니 허용할 수 없다고 거절한 이동통신사의 행태가 정말 어이없다.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동통신사의 행태는 법을 위반함으로써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마치 수영금지구역에 빠진 사람을 보고도 사람이 들어가면 안되는 곳이니까 구할 수 없다는 듯한 행동이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 현행 법규정에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옳지만 위급상황 등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할 부분이다. 다행히 국회에서 새로운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LBS법)’을 곧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국회의원들은 제발 대충대충 법을 만들지 말고, 법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영향력 등을 꼼꼼히 따져 단점을 최소화한 법을 만들었으면 한다.
김정훈·서울 동작구 흑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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