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대표 정홍식)은 내년 1월부터 전자상거래는 물론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한 경우에 계좌이체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면 현금영수증을 받는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데이콤은 이로써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사업자 중 유일하게 전자상거래 모델을 위한 사업자가 됐다.
이 회사는 현금영수증 사업권 승인을 계기로 자사 전자지급결제 서비스(PG)와 연계, 온라인 가맹점과 전자상거래를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이용 계층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우리은행, 조흥은행, 기업은행 등 국내 은행과 연계된 데이콤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거래 대금을 전자금융 방식으로 지급하는 거래까지 확장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이창우 데이콤 이비즈사업부 상무는 “향후 온라인 거래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많은 국민이 현금영수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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