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의 사진과 주소가 인근 주민에게 공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임선희·이하 청보위)는 1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 6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및 범죄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상공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청보위가 마련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재범 이상의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법을 대상으로 기존의 이름, 생년월일, 범죄사실 요지 외에 사진과 세부주소 등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를 CD롬 또는 책자로 제작, 지역 주민들에게 열람토록 할 방침이다.
또 세부정보를 스스로 제공하지 않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입수 가능한 정보를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고 이들 고위험군의 보육, 교육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법률 개정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청보위가 이날 공개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553명에 대한 신상 및 범죄 사실은 앞으로 6개월간 홈페이지(http://www.youth.go.kr)에 공개된다. 또 관보를 비롯 정부중앙청사와 16개 시·도 본청 게시판에 1개월간 공개된다.
임선희 위원장은 “신상공개 이원화를 위해 공개대상을 등급화하고 이에 따라 공개되는 상세정보의 내용과 공개 방식을 법제화하는 것이 현재 추진중인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의 골자”라며 “이는 신상 공개가 거듭되면서 재범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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