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전승인 없이도 북한 사이트에 접속 가능한 법이 추진된다.
4일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 등 여·야 34명 의원은 통일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법률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음악, 영화 등을 제공하는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무료회원으로 가입한 남한 네티즌들에 대한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며 “수많은 네티즌이 북한 사이트를 자유롭게 방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규정은 남북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걸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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