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들의 묶음(번들)상품 출시가 본격화한 가운데 통신서비스의 재판매 제도를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별정통신사업자 자격으로 다른 사업자의 통신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는 재판매 제도는 서비스 다양화와 통신서비스 규제 완화 측면에서 앞으로 더욱 활성화할 전망이나 대부분 사업자가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조건 등을 명시한 이용약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개별계약으로 운영중이다.
이동통신 3사중 KTF만이 이동전화 재판매를 위한 이용약관을 마련해놓았으며 SK텔레콤과 LG텔레콤의 경우 5∼6건의 재판매 계약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약관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
별정통신사업체의 한 관계자는 “실제 재판매를 원하는 사업자들이 계약을 요청했을 때 이용약관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거나 약관과 달리 ‘해당 이동전화사업자의 기존 고객을 빼앗지 않겠다’는 추가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며 “쉽게 말해 재판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통사 마음”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 정통부가 시내전화 지배적사업자인 KT의 시내전화와 이동전화를 묶은 원폰서비스를 인가하면서 기술정보 제공, 타 이통사에 시내전화망 동등접속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불투명한 재판매 제도에 따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정통부는 “재판매 계약은 개별 사업자간 계약으로 정통부가 이를 강제하거나 규제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사업자간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는 또 다른 원칙을 규제할 만한 수단을 갖지 못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재판매 제도와 관련 △모든 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계약조건 △재판매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이동전화 사업자가 계약을 회피할 수 있는 조건(주파수 부족 등) △기존 사업자와의 계약조건 등이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하나로통신이나 데이콤이 KT의 원폰과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하려면 이동전화 사업자와의 재판매 계약이 필요한데 이통사들이 거절하면 묶음 상품 출시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며 “묶음 상품출시 본격화에 맞춰 재판매 제도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통부 관계자는 “원폰 인가와 관련한 재판매 제도 정비를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통신사업자간 재판매 계약은 전혀 비차별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해 업계와는 다른 상황 인식을 나타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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