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미성년자들에게 유해한 온라인 포르노물을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COPA)’이 미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하급법원에 회부했다고 AFP 등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지난 98년 클린턴 행정부 당시 제정되고 부시 행정부가 시행할 예정인 COPA에 대해 연방 대법원은 5:4의 표결로 1차 수정헌법에서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포르노 등 청소년에게 해를 끼치는 콘텐츠를 게시하는 사람들에게 최고 5만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미성년자들이 유해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신용카드 번호·성인 인증코드·회원 인증 넘버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성인 인증 방법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포르노물을 서비스하는 사람이나 사업자를 직접 제재하는 대신 포르노 필터링 등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는게 궁극적으로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앤서니 케네디(Anthony Kennedy) 재판관은 판결문을 통해 “나이를 인증하거나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같은 제한적인 방법보다 필터링 소프트웨어등 첨단 기술이 미성년자를 포르노물로 부터 보호하는데 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미성년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급법원의 새 재판에서 헌법적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기술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통해 이 법이 성인물을 보기를 원하는 성인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지만 미성년자들을 상업적인 포르노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회의 강력한 목표를 성취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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