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보낸 미국인 7년 징역 선고

 훔친 ID를 이용해 계좌를 개설한 후 8억 5000만개의 스팸메일을 배포한 미국인 하워드 카맥이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카맥에게 위조, ID도용, 사업기록 변조 등 혐의로 7년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카맥은 최소 3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인터넷 서비스제공(ISP) 업체인 어스링크는 카맥이 2002년부터 지난해 5월 체포될 때까지 가짜 이름으로 된 343개의 불법 e메일 계좌를 운용하면서 벼락부자 되는 법 등을 선전하기 위해 스팸메일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어스링크 측은 이어 “하워드 카맥에 대한 선고와 앞선 1640만달러의 민사 판결이 다른 스패머들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카맥은 지난해 5월 어스링크를 비롯해 뉴욕주와 오하이오주 및 워싱턴 DC의 8명에게 사기행위를 저지른 죄로 유죄선고를 받았으며, 어스링크는 카맥을 상대로 한 1640만달러의 민사판결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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