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스팸법 실효성 싸고 논란 여전

지난 1월 미국에서 스팸 메일 전송을 규제하는 ‘캔스팸(CAN-SPAM) 법’이 시행에 들어간지 5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스팸메일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않아 법의 실효성 논란이 여전히 무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 인더스트리 스탠더드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열린 ‘캔스팸법의 효과에 관한 청문회’에서 관련 상원위원회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데 반해 법 집행 기구인 연방통상위원회(FTC)와 연방수사국(FBI)은 법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또 관련업체들도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 긍정과 부정으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원위원회는 캔스팸법이 시행됐음에도 스팸 메일의 양이 줄기는 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욱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성을 제안했다.존 맥케인 상원위원은 “FTC가 스팸 메일 발송 업체에 대한 제제에 소극적”이라며 “주로 포르노 사업자인 익명의 스팸 메일 발송자에 대해 불법성을 경고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FTC와 FBI는 스팸 메일의 퇴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티모시 뮤리스 FTC 위원장은 “5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 스팸 메일에 대응하고 있으며 조만간 전국적으로 불법 이메일 등록 조치와 같은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팸 필터링 서비스 업체인 포스트니와 미국 소비자 연맹은 익명성의 상업 이메일이 캔스팸법의 발효 이후에도 늘고 있다고 발표했다.포스티니는 주당 처리하는 13억개의 이메일 중 스팸 메일이 78%에서 법 시행 후 83%로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스티니는 캔스팸법이 스팸 메일을 퇴치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 법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냐 아카마인 사장은 “이 법이 없었다면 스팸 양의 증가 규모는 지금보다 컸을 것”이라며 “이 법은 불법적 행동을 막고 이메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캔스팸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메일 마키팅 업체인 디지털 임팩은 “스팸 메일을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이크로소프트(MS)나 AOL과 같은 ISP가 제안하는 발송자 인증 프로토콜을 수용하는 것”이라며 현 캔스팸법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 출범 후 제정된 가장 광범위한 인터넷 관련 규제로 평가되고 있는 캔스팸법은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해 주소 기재를 의무화 하고 있고 허위나 오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년 징역,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해킹해 스팸 메일을 보낼 경우 최대 5년 징역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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