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총선 관련 인터넷 정치패러디 게시물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패러디물을 선거운동으로 규정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법 적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이 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하는 ‘인터넷과 선거’ 토론회에서 이진우 변호사(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는 ‘4·15 총선과 정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발제를 통해 이번 선거에서 문제시된 각종 사례를 검토하고 바람직한 처리 방향 등을 지적할 예정이다.
발제문에서 이 변호사는 인터넷 패러디물 제작·게재와 관련해 라이브이즈닷컴의 사례 등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을 제시하면서 “패러디가 단순 모방 차원이 아니라 독립된 예술작품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문제시된 각 패러디물이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객관적 구성 요건인 ‘사실’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라며 “또 일정한 지식 및 정보력을 갖춘 네티즌이 패러디물을 객관적인 사실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포털을 통한 특정 후보자(가족 포함)의 비판 사례에 대해서도 “선거가 임박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총선 전인 지난 7일 중앙선권위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이번 사이버 부정 선거와 관련해 선관위는 게시물 삭제요청 6806건, 고발 8건, 수사의뢰 41건, 경고 81건, 주의 105건, 이첩 5건 등 합계 7046건을 단속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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