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안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연합회(이하 화물연합회) 산하에 택배분과위원회가 발족된다.
현대택배·한진·대한통운·CJ GLS 등 4대 택배사는 화물연합회 산하에 택배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이 위원회를 통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운법) 시행세칙 마련에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공식 창구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통운 백유택 택배사업팀장은 “작년 말부터 택배협회 설립 논의가 있었으나 이보다는 기존 화물연합회 조직을 활용키로 했다”며 “택배업이 갖고 있는 고유 성격을 대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일환에서 4대 택배사는 우선 21일부터 시행되는 화운법 개정안에 택배업의 특성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 화운법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운송업자의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운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고 화물운수업 종사자는 자격증을 따야 영업할 수 있으나 이는 일반 소비자(B2C, C2C) 대상인 택배업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백유택 팀장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근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는 대형화물차량의 수급조절을 위한 것”이라며 “올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10%대로 예상되는 택배시장에 암초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분과위원회는 우선 4대 택배사를 주축으로 추진되며 향후 중견 택배사에게도 문호를 개방할 전망이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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