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대전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들은 대전시로부터 투자금액의 20%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전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금 보조(Cash Grant)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대전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조례안’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의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근거해 대전지역에 1000만 달러(R&D 관련 기업은 500만 달러)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에 투자 금액의 20%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정부의 대덕밸리 R&D 특구 지정이 기정 사실화되면서 대덕테크노밸리 등을 주축으로 한 지역에 외국 기업을 유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명실상부한 국내외 R&D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재 대전 지역에 투자키로 한 외국인 기업은 지난달 염홍철 시장의 방일(訪日)기간 중 현지에서 투자 유치양해각서(MOU)를 체결한 IT 벤처기업인 아리스넷, AIS 등으로 이들 기업이 현금 보조제도의 첫 수혜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는 이와 함께 외국인 기업이 대전 입주 후 투자되는 고용·훈련 보조금 및 외국인 환경 개선 시설 비용 지원 근거도 개정안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초 입법 예고, 5월 중 시의회 제출 등의 관련 절차와 구체적인 지원 방식을 확정하고 6월께 공포,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제통상과 이양하 투자유치팀장은 “기존 외국인 지원 조례는 간접적인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매력을 줄 수 없었다”며 “현재 조성중인 대덕테크노밸리 활성화 등을 위해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외국 투자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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