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국정원과 특허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5달간 국내외 현지 투자기업과 기술우수 수출 기업 등 20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불법 유출 및 복제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유형별 사례집을 발간, 업체들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이르면 다음달 중진공 베이징 현지 사무소에 애로 상담 창구를 개설, 접수된 민원을 특허청의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와 연계해 등록하고 법률자문 등 각종 구제 제도를 활용해 분기별 지원 내용을 점검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400만원의 소송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정보보호기업 10곳 중 3곳, 인재 확보 어렵다…인력 부족 토로
-
2
“12분만에 완충” DGIST, 1000번 이상 활용 가능한 차세대 리튬-황전지 개발
-
3
최상목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 증가”
-
4
삼성전자 반도체, 연말 성과급 '연봉 12~16%' 책정
-
5
한덕수 대행도 탄핵… 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野 “정부·여당 무책임”
-
6
우원식 “韓 탄핵소추안은 국무총리 탄핵안”… 의결정족수 151석으로 판단
-
7
美 우주비행사 2명 “이러다 우주 미아될라” [숏폼]
-
8
日 '암호화폐 보유 불가능' 공식화…韓 '정책 검토' 목소리
-
9
“인력 확보는 속도전”…SK하이닉스, 패스트 트랙 채용 실시
-
10
단통법, 10년만에 폐지…내년 6월부터 시행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