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국정원과 특허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5달간 국내외 현지 투자기업과 기술우수 수출 기업 등 20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불법 유출 및 복제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유형별 사례집을 발간, 업체들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이르면 다음달 중진공 베이징 현지 사무소에 애로 상담 창구를 개설, 접수된 민원을 특허청의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와 연계해 등록하고 법률자문 등 각종 구제 제도를 활용해 분기별 지원 내용을 점검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400만원의 소송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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