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여부도 주민이 e메일심사로 직접 결정하는 제도가 서울 강남구에서 실시됐다.
강남구는 주정차 위반으로 스티커가 발부되거나 견인되었을 때 주민이 e메일로 심사결과를 통보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 e메일의견진술심사제’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총 420건의 주정차 위반단속건에 대해 주민 e메일 심사제를 실시한 결과 312건(74.29%)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구 관계자는 “e메일심사제에 참여한 구민이 전 연령층에 고루 분포돼 심사의 객관성,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었다”며 “e메일의견진술 심사제도 시행으로 연간 행정인력 144명, 예산 1100만원, 288시간의 처리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의견을 심사할 때 그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e메일로 심사토록 한 제도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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