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가 여성인력 창업에 130억원을 지원한다.
여성부는 여성가장창업자금(30억원)과 여성기술인력창업자금(100억원)을 통해 저소득여성가장 및 여성기술인력 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성부는 우선 이달 25일부터 월소득 158만원(재산규모 7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여성가장에게 여성가장창업자금을 통해 전월세 점포임차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금은 2년으로 1회에 한하고 2년 연장이 가능하며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통해 신청받는다.
또 여성기술인력의 창업 지원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 또는 여성회관 등 직업교육훈련 수료자 등 중에서 사업자등록증이 3년 이내인 자에 한해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1인당 1억원(연리 4.5%) 이내에서 지원되며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한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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