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를 놓고 MS와 유럽연합(EU)이 그동안 벌여온 화해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양자간 분쟁이 법적 소송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18일(이하 현지시각) 협상 실패를 공식 발표하면서 오는 24일 MS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MS도 EU가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유럽재판소(ECJ)에 제소하겠다고 맞섰다.
MS측 수석변호사인 브래드 스미스는 성명에서 “법정이 문제해결에 필요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다. 법정이 내리는 분명한 판단이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MS는 그러나 유럽재판소에서 제재조치를 유예시키는 판정을 얻지 못할 경우, 유럽에서의 영업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한편 수억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마리오 몬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양측은 과거에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상당한 진전을 보았지만 (MS로부터) 향후 행동에 대한 확약을 받지 못했다”며 협상 실패 이유를 밝혔다.
15개 EU 회원국 정부가 이미 MS 제재에 만장일치로 찬성한 상태여서 24일 제재 결정이 손쉽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통들은 전망하고 있다.
EU는 그간 MS가 전세계의 거의 모든 개인용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운용체계(OS)인 윈도에 자사의 미디어 플레이어를 포함시켜 패키지로 판매, 결국 다른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고 지적하며 이의 시정을 요구해왔다.
반면 MS는 윈도와 미디어 플레이어를 패키지로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뿐 아니라 컴퓨터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을 가능토록 해준다며, 소비자의 판단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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