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게임심의 규정 논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내달 예정된 전문회원회 심의에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에 대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온라인게임업계에 파문이 예상된다.

윤리위 한 관계자는 18일 “‘리니지2’가 선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다 또다른 심의기구인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이미 ‘18세 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심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이같은 윤리위의 방침은 그러나 ‘리니지2’라는 제품 차원을 넘어 온라인게임 전반에 대한 이중규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주목된다.

특히 이번 윤리위의 방침이 지난해 원칙없는 심의 강화로 논란을 빚었던 영등위의 등급 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관련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청소년의 규정도 영등위가 18세 미만인 반면, 윤리위는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게임업체들의 마케팅에에 큰 혼선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리위로부터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을 받게 되면 성인인증을 거쳐 19세 이상 성년에게만 서비스할 수 있어 개발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또 청소년유해정보임을 표시해야하고 광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서비스에 각종 제약을 받게 된다 . 윤리위는 지난해 액토즈소프트의 ‘A3’에 대해서도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을 내려 파문을 불러온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게임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가 과도하고 일관되지 못하다”면서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유도하고 창작성을 지키는 통일된 심의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올초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거래 중개 전문 사이트 아이템베이가 제기한 ‘아이템베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취소’소송에서 패소, 현재 항소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항소에서도 윤리위가 패소할 경우 유해매체로 판정을 받은 온라인게임의 아이템은 유해매체가 아니라는 해석을 낳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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