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 면적 기준 강화로 중소업체 창업 급감

 정부의 공장 설립 면적 기준 강화 이후 중소 제조업체들의 창업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창업 사업 계획 승인 건수가 작년의1715건에 비해 42.2% 감소한 991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98년 978건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으로 최근 5년(1999∼2003년)간 평균 승인 건수 1562건에 비해서도 37% 가까이 줄어든 실적이다.

 창업사업 계획 승인제도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의거해 공장 설립을 위한 제반 인·허가 사항을 시·군·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주는 제도로써 창업사업계획승인 건수의 감소는 중소 제조업의 창업 감소를 의미한다.

 이처럼 중소제조업체 창업이 급감한 것은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1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면적 기준’을 3만㎡에서 1만㎡이상으로 대폭 강화, 중소기업들이 개별 입지에서 공장을 설립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기청은 “지난해 말 현재 기준으로 7만9949개의 등록 공장 가운데 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인 공장이 2.8%에 불과한 사실에 비춰볼 때 법 개정이 중소업체들의 공장 등록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건교부와 환경부 등 법령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공장 설립 절차 및 개별법의 인·허가 요건 개선을 위해 중진공 등과 합동 실태 조사반을 구성, 창업 공장 설립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영태 창업벤처정책과장은 “지난해 법 개정으로 업체들의 창업이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며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법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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